국민연금 / / 2023. 4. 13. 20:17

국민연금 10년미만 이신분들 일시금 급여 알아보기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분들 같은 경우 일시금 급여로 수령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이 근로활동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노령 또는 사망, 장애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 혹은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10년미만이신분들

 

그러나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했을 경우 노령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다양하게 계산되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져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일시금은 한 번에 지급되며,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10년미만 일시금 급여 조회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분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0세 이후 부터 평생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에도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이였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는 것입니다.

  •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이 안됨
  •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은 할 수 있음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 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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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서 받음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 계산하여 적용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국내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만약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년 경과 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멸절차가 진행되지만, 이후에 다른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소멸분도 함께 고려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청구장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

 

마치며

국민연금 10년미만 이신분들 반환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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