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는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게 연금 혜택을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이 해당되며 국민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 국내에 거주해야 함
-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함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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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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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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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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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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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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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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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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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연권)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마무리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